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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무라
오타니무라24.05.16

상업송장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되나요?

선적국가는 GB이며 사업자통관할려고 합니다

업체에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달라고하니 이렇게 오는군요

한국으로 보내는 모든 배송에는 상업 송장이 포함됩니다.

제조 국가가 GB 내에 있는 경우 상업 송장에 GB-대한민국 자유 무역 협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귀하의 주문이 제품 원산지로 인해 낮은 수입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이런경우 관세율이 8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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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 FTA 협정에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해당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는 영국 내에서 영국세관에 인증수출자로 등록을하고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취득한 자여야합니다. 그러므로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에 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 있고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보이스로 한-EU FTA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없고 단순히 인보이스만 전달받으신 경우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해당 제품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제품이 어떤 HS CODE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기본세율이 몇 % 적용될것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한-영 FTA의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 등이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 인도증서와 같은 서류에 원산지신고문언을 기재하여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원산지신고문언 다음과 같이 첨부드립니다.

    만일,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번 항목에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영한영 fta 경우에는 원산지 신고서상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수리 원산지 신고서를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를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해서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의 원산지 신고 무난히 기재되어야 하며 다른 서류에 따로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로 협정 관세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되는 원산지는 영국산임이 인정되는 표기로 한정되며이후.eu 회원국은 사용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영 FTA 협정에 따라서 영국산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 물품인 경우에는 상업송장 예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 신고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원산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정확하게 숙제하여 수출자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율의 경우에는 물품에 따라 HS 코드를 분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관세율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에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현품 사진과 카탈로그 등을 통해 HS코드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영 FTA를 활용하는 것은 상업송장에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FTA 특혜관세 및 비적용시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은 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HS CODE를 확정짓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하며 영어로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라고 쓰여 있어야 합니다.

    만약

    • 수출자가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영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하고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업송장에 위 문구가 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국의 경우 현재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상업송장에 아래 문구 포함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이에 따라 이러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밖에 상업서류 상에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신고서를 통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정관세 적용 시 한-영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관세율은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확인되어야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FTA가 별도로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입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업서류(예: 인보이스 등)에 FTA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6천유로가 초과되는 금액의 경우 수출자가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해당 내역이 모두 충족된다면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관세율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라면 협정세율은 무세(0%)일 것이지만 품목번호(HS CODE)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영국은 EU에서 탈퇴하여 한-영 FTA협정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는 신고문구를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원칙 등 FTA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기본관세율과 특혜관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